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요약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대상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금리
아래와 깉이 트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특례금리 적용시기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버팀목대출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KEB하나은행: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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