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정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기준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요약

대출대상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
대출금리연1.6%~3.3%(고정금리)
※단,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대출한도최대 5억원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단,생애 초치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 (거치 1년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최고 5억원 이내 (LTV,DTI적용)
ㅡDRI:60% 이내
ㅡLTV: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연 3.00%연 3.10%연 3.20%연 3.30%
*기본 5년간 우의 특례금기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대출신청시 상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p 금리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우대금리( 1번부터~5번까지 중복적용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담보취득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납입일/철회

납일일: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KEB하나은행: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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