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채무조정 신청 조회/조건/자격/신청/날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통신3사 일괄 30%·알뜰폰 0∼70% 감면
통신요금 지원 통신사&주요내용
21일부터는 신복위가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조치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등 통신 채무를 연체한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채무자들은 신청 다음날부터 금융 및 통신비 추심이 중단되며, 상환 능력을 고려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의 장기분할 상환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일반 채무자는 통신사에 따라 최대 30%에서 7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기존에는 통신비 채무 조정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개선하며, 채무자들이 금융채무를 조정받고도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통신요금 연체 채무조정 신청 대상
지금까지 신복위에서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별도의 조정이 필요했으며, 대개 통신사에 따로 신청하여 5개월 분납만 가능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3사 이용자는 30%의 일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해줍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전에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통신채무를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채무가 아닌 단독 통신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되어,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통신채무 관련 문제가 해결되어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요금 연체 채무조정 신청 기대효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거에는 금융채무 연체자가 통신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웠기에 비대면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에서 제약을 겪었습니다"라며 "이번 조치로 성실한 상환자들이 더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납된 통신 채무가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연체 채무조정 신청 시행날짜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해 2분기 내에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의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신요금 연체 채무조정 신청 주요혜택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날부터 금융 및 통신채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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